도교육청은 “무상으로 넘겨라”… 법제처 판단 주목
市 “조정신청·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 나설 방침”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유ㆍ무상 제공 여부와 관련,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GS)과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시유지 36만 9천여 ㎡를 8천12억 원에 매각했다.
이 사업은 사업 부지에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공공·문화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GS가 시로부터 사들인 부지에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 ㎡(680억 원 규모)가 포함됐으며, 도교육청에 되파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8월과 이달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기라고 시에 알려왔다. 시유지에 사업 구상을 한 뒤 시가 민간에 매각, 사업을 승인한 것이어서 시를 사업주체 또는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게 맞다며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는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원했을 뿐이고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를 사업주체로 판단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앞서 법률 자문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만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과 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가 GS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땅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지면 그 손해액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어 자칫하면 학교용지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부지 개발계획에 협조하는 과정이었고 교육용지에 관한 것이어서 시가 사업자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