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심사 통과 장담 못해… 자금 확보 어려움
일부 은행은 2~3년 전 분양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이 올해부터 한층 엄격해 진 아파트 잔금대출 심사 규정으로 자금을 제때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 중도 입주포기 사태가 우려된다. 게다가 상당수 은행권은 이런 심사규정을 2~3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자들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12일 LH 경기지역본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제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에 대해 잔금대출 규제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중심의 가계대출이 1천3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에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직업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해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한층 높여 대출자제를 유도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잔금대출 심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무주택 서민 계약자들이 잔금대출 심사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분양된 LH 공공분양 아파트는 물론 2~3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출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자들의 부담을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 비중이 높은 분양자들의 경우,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자칫 입주포기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LH는 지난해 도내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도금 비율을 줄이면서 잔금 비중을 대폭 상향, 비율이 전체 분양가 중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원 호매실 A-7블록의 경우 잔금대출 비율이 50%에 달하며 시흥 은계 B-2블록과 하남 감일 B-7블록 60%, 심지어 수원 호매실 B-2블록은 무려 80%에 이르러 분양가 수준까지 육박했다.
수원지역 입주예정자 A씨는 “잔금 대출금액이 3억 원으로 연이율 3%와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적용받아 한 달 평균 무려 180여 만 원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럴 경우 입주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고 말했다.
이에 LH 경기본부 관계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파는 것은 물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입주시기까지 아직 1~2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 대출 규제가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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