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 LG에 항의하자 2차 협력업체만 진화 안간힘…도의적 책임 회피 눈총
글로벌 대기업 LG전자가 아르바이트생 임금 미지급으로 물의(본보 4월12일자 1면)를 빚은 가운데 LG전자가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같은 LG전자의 무관심이 애꿎은 알바생들의 고통을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2일 LG전자와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월 스마트폰 신제품 G6의 수도권지역 홍보 업무를 홍보대행사인 H업체에 일임했다. H업체는 다시 3곳의 2차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가운데 인력이 부족했던 L사가 알바생들을 동원해 업무에 착수했다. L사에 고용된 알바생들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8일까지 근무했고, 이틀 뒤인 10일 임금을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L사가 1차 협력업체(H사)로부터 2월 말께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됐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알바생 임금 지급도 연기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도급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만 지급되면 되기 때문에 L사가 H업체에 대금 지급을 독촉할 수도 없었다.
1차 협력업체인 H업체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LG전자와 H업체의 계약에는 프로젝트 종료 후 H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 때문에 LG전자와 H업체는 알바생들의 임금이 미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체 간 계약에서 최하위에 있는 L사만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다. 작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알바생들에게 늦어도 지난달 22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당장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L사는 알바생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우선적으로 20%만 지급했다.
L사 관계자는 “일부 협력업체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힘들다”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임금 지급이 연기되면서 일부 알바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임금 미지급은 한 달이 넘도록 지속됐다. 심지어 알바생들이 LG전자에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항의를 이어갔으나 협력업체 측은 임금 지급이 더 지체될 수도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일찍이 사태를 파악한 LG전자가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원청인 LG전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재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LG전자와 협력업체 측은 본보 보도가 나간 12일, 뒤늦게 알바생 전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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