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병욱, 근로자에게 매달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 김병욱_의원_프로필_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3일 근로자에게 매달 연차휴가 일수를 통지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매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별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휴가대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매달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기초적인 일부터 해결해야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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