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집행유예 2년

팝스타 리차드 막스(54)가 지난해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ㆍ상해ㆍ재물손괴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임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비지니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씨(37ㆍ여) 등 여성 승무원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정비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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