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중대장이 군사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17사단 보통검찰부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중대장 A씨(31ㆍ대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께 부대 내 생활관에서 당시 상병인 소대원 B씨(22)를 뒤에서 껴안고 입으로 귓속에 바람을 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격투기 ‘암바’ 기술로 B씨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마음의 편지(소원수리)를 통해서 밝혀졌으며 군 당국은 A씨를 사단 보통검찰부에 넘겼다.
B씨는 2015년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마음의 편지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당시 대대장은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한 후 A씨가 공개사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17사단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상황에 대해 대대장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소원수리에 담긴 강체추행이 정도가 강하지 않아 대대장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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