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인 브로커 등 20여명 구속·입건
한국 불법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외국인 바이어로 둔갑시켜 입국을 도운 이집트인 브로커를 비롯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인 A씨(32)와 한국인 브로커 K씨(37)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집트인 11명과 K씨에게 유령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집트인 총책(미검)과 짜고 이집트인 11명을 외국인 바이어로 초청해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1인당 평균 6천 달러씩 6만6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집트 현지 브로커가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모집한 후 여권 사진 등을 전송해 주면, 한국인 브로커 K씨에게 허위 초청을 의뢰했고, K씨는 한국인 허위 사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수입 등 바이어로 위장해 허위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초청 관련 공증을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수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집트인들은 입국심사 통과 후 A씨 일당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공증사무소는 사업자 초청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검증한 공증서를 발급했다”며 “피의자들은 공증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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