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계모·친부에 중형 확정… 대법, 각각 징역 27년·징역 17년

잔혹한 학대로 7살 난 신원영군을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ㆍ사체은닉ㆍ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K씨(39)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S씨(39)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여 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S씨는 K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아들을 보호하지 않아, 신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군이 숨진 이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K씨에 징역 20년, S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을 올려 K씨에 징역 27년을, S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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