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 피해자 부부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고 이후 2달여 만에 또 다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에 대한 차단과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남은 인생에 대해 속죄하며 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새벽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자였던 공범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다가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지난 8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공범과 모의해 범행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원이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김씨는 범행 1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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