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국회에서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등과 관련,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국회에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의 입법불비로 인해,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ㆍ조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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