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신성장 동력 ‘드론’…경기도 상당수 지역이 ‘드론 규제’, 대책마련 필요

▲ 자료사진 = DJI 인스파이어
▲ 자료사진 = DJI 인스파이어

‘드론선도도시’를 표방한 수원시가 군공항으로 인해 드론 산업 육성에 차질(본보 6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경기지역 상당수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드론 산업을 경기지역에서 사실상 키울 수 없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ㆍ군 가운데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는 곳만 절반에 달한다. 파주와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은 DMZ 인접 지역에 포함돼 전역이 항공법상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곳으로 지정돼 있다. 고양과 의정부, 김포, 가평 등은 일부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 있다.

 

민간ㆍ군공항 반경 9.3㎞ 이내에 속해 있는 지역도 원칙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부천, 광명, 고양 일부는 김포공항 관제권의 영향을 받는다.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해 새로운 드론 중심지로 각광받는 성남시도 서울공항으로 인해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천(항공작전사령부), 오산(오산비행장), 평택(미군기지) 등도 대부분 지역이 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수원을 포함하면 31개 지자체 중 16곳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레저ㆍ놀이용 드론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비행허가를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비행영향성 검토 등이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관할하는 김포공항 관제권역(김포, 고양, 부천, 광명)에는 매주 10여 건 정도 비행승인 신청이 들어오나 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1건 정도에 불과하다. 항공청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내 신청의 경우 90%는 불승인된다고 보면 된다”며 “유인 항공기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 속 경기지역에서는 물류,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산업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드론 산업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지만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드론 관련 산업체들이 가장 많은 잠재력 있는 지역”이라며 “올해 안에 자유롭게 드론을 날리는 ‘전용 공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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