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던 9살 여자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ㆍ여)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19분께 인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녹색 보행자 신호 때 건널목을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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