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가미래전략 포럼’(알파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포럼 2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현재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動産) 즉 ‘하드웨어’만 규율했을 뿐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구글 자율운행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는 규율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운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누가 얼마만큼 지고 인과관계 입증정도를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만 한다”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법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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