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ㆍ군포2)은 16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과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 주민의 요청 시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도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거형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 경우 아파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관리비를 일제점검 해 152억 원의 부적정 집행을 밝혀내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실관리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관리문화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상생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선진화가 필요하다. 관리비 비리 감사 강화와 함께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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