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신용회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 업무협약 체결

▲ 사진=인천지방법원 제공
▲ 사진=인천지방법원 제공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ㆍ파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지법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지역 채무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파산절차에 대한 악성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신청을 유도키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제고의 이용이 부적절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 인천지법은 신용회복위의 조사사항을 활용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인욱 인천지법원장은 “인천 지역 채무자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회생ㆍ파산 신청과정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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