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음주운전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씨(42·여)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5)과 어머니(66)가 숨졌고, 남편(39)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인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참담한 범죄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해 한 가정이 붕괴했기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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