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대 원산지 표시위반 업자 덜미
중국산 마늘을 포장 갈이 하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ㆍ수도권 소재 마트에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 마늘 등을 포장 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t, 35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구속된 업체 A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수도권 외곽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인쇄된 비닐봉지에 포장 갈이를 하거나 소분 포장하고 나서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를 앞두고 국산 마늘의 품위 저하 등으로 이러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7일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집중 기획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A업체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이 위반한 물량은 약 8.3t(6천300만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사들일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또 농식품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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