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진 L씨(66ㆍ화성)는 지난해 왼쪽 무릎 관절 수술까지 받아 거동을 할수 없게 되면서 생활이 크게 어려워졌다.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필요했으나 경기도의 ‘장애인 생활도우미’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장애를 가졌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도내 장애노인 50여 명에게 생활도우미를 지원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생활 도우미’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26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장애인생활 도우미 사업은 도우미가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해 가사지원, 위생관리, 외출지원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제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도우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게다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정부의 노인장기요양급여(차상위 계층 이하)마저 받지 못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2월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의 연령 기준을 ‘만 6세 이상’으로 완화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40명의 노인에게 생활도우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인 50명가량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도 안타깝게 대상자에서 탈락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도는 사각지대에 처한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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