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점 단속대상은
A.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중대범죄를 선정했다. 중점 단속대상에 속하는 선거범죄는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 비하ㆍ모욕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이다.
Q. 비방ㆍ허위사실공표ㆍ특정지역 비하ㆍ모욕행위 등에 대한 조치는
A. 가짜뉴스나 후보자ㆍ정당 등의 논평ㆍ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 선거일 전까지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 관계를 규명, 고발ㆍ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Q.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
A. 매수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단체)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금전ㆍ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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