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대표 청탁… 3천만원 챙겨
페이퍼컴퍼니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EB하나은행 서울 모 지점장 A씨(53)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에서 인천의 한 골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대출 브로커 B씨(46·구속)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한 페이퍼컴퍼니 대표 C씨(47·구속)로부터 기업운영 자금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접근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은행 대출을 돕는 대가로 C씨로부터 별도로 현금 2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부가가치세 8억 원을 포탈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후에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은행 대출과 관련해 받은 현금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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