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 보조기기구와 관련,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해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한다”면서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며 “이를 위한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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