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문답풀이] 선상투표란

▲선상투표란

지난 2007년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됐으며 그 해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원들은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상투표 투표일은

이번 대선 선상투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한다.

선상투표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다. 이후 주소지 관할 시ㆍ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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