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0일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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