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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