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장림 운영을 눈감아 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목장림 운영자 A씨(63) 형제와 밀양시 공무원 출신 B씨(5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또 B씨의 지시로 불법 운영을 눈감아준 밀양시 현직 공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지난 2013년 6월 7일 종교시설 명의로 밀양시에 수목장 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불법으로 일반인 200여 명에게 분양해 주고 1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종교시설 명의의 수목장은 해당 신자에게만 분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유족들에게는 종교시설이 아닌 보통의 수목장인 것처럼 속이고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을 눈감아주고 불법 시설임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밀양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시설의 사용과 개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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