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는 22일까지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도내 1만 7천183곳에 부착되며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경력, 학력을 비롯해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선거벽보 첩부장소를 중심으로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순회ㆍ감시 활동을 강화, 선거벽보나 홍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ㆍ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부착되는 대선 선거벽보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다”며 “이번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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