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 연루… DNA 추적으로 ‘덜미’
7년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아파트 계단에 뱉은 침 때문에 뒤늦게 검거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헤어디자이너 A씨(2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4살 중학생이던 2010년 4월11일께 부평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당시 11살 초등학생이던 B양(18)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B양에게 “담배를 피우려는데 망을 좀 봐달라”며 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추행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 감식을 하던 경찰은 용의자가 뱉은 것으로 추정되는 침을 아파트 계단 2곳에서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DNA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경찰은 침 외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드러났다.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달 4일 경기도 부천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발견됐다.
이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A씨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DNA가 7년 전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거한 침의 DNA와 일치,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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