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와 의정부시에서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고 현수막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한 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3번 국민의당안철수,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송산동 주민센터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누가 현수막을 훼손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일 오후 7시 30분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정의당심상정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의정부경찰서에 들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일부분이 바닥에 닿아있던 현수막을 행인이 들고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경운기를 탄 남성이 현수막을 들고 사라지는 장면을 포착하고 이 남성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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