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온라인게임 ‘오버워치’를 두고 프로대회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기권을 요구하거나 허위 병원진단서를 발행하는 등 승부조작을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국내 오버워치 리그에 출전한 A팀 감독 B씨(41)와 코치 C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OGN(옛 온게임넷)이 주관하는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승 2패(5판 3승제)로 지고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포함된 스무 살 전후의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50만 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 선수들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A팀은 경기에서 승리해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리그에 진출했다.
또 B씨는 본선 진출 이후 자신의 팀의 출전 선수를 교체하고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이들의 승부조작 의혹은 나흘 뒤인 지난 2월 10일 OGN 측에 이 같은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OGN 측은 자체 조사를 벌여 해당 팀과 B씨·C씨를 모두 영구 퇴출 조치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관계자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과 사회 공정성 확립을 위해 e-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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