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조정·의결… 年 100억 이상 지급
인천지역 8개 자치구가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생긴 재정 부족분에 대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인천시로부터 보전받게 됐다.
23일 인천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구 등 8개 자치구는 이중과세 논란으로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보전에 대해 인천시를 상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냈다.
전국 특별ㆍ광역시 중 인천시만 자치구에 보전금을 지급하고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0년 전까지는 자동차면허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행세는 광역시에서 각각 거둬들이던 세수였다.
하지만 자동차면허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2000년에 폐지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세수 결함분은 당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세인 ‘주행세’ 조정을 통해 광역시가 일선 지자체에 보전하도록 제도화됐다.
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특별ㆍ광역시는 2002년부터 자치구의 자동차면허세 보전금 명목으로 주행세로 거둬들인 세수 일부를 소속 자치구에 지급해 오고 있다.
인천지역 8개 자치구는 지난 2015년 시에 지급을 정식 요청하고, 인천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2차례 공식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절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의 실무조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분부터 자동차면허세 보전분을 8개 자치구에 지급하도록 조정ㆍ의결했다.
이번 결과로 이들 8개 자치구는 자동차면허세 보전분을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 각 자치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비율에 따라 나눠받게 됐다.
서구 세무2과 관계자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으로 8개 자치구가 시로부터 매년 100억~120억 원 정도를 일정비율로 나눠 받게 돼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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