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후보지 추천 인근 지자체에 요청… 기관 간 행정신뢰 우려”
의정부시가 법원ㆍ검찰청 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양주시 등 타 지자체가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면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법조시장이 옮겨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본보 4월20일자 7면), 의정부시가 법원행정처에 이전계획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1구역은 지난 2005년 8월 의정부지법 입주의사에 따라 법원ㆍ검찰청 부지로 발전종합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반영돼 지난 2009년 12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법원장과 지검장 등 현장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법원ㆍ검찰청 청사부지로 반영돼 있으나 법원행정처의 이전계획 불확실로 1구역의 광역행정타운 조성은 10년 이상 중단돼 막대한 행정,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행정처가 최근 신축청사 이전 후보지 추천을 의정부시를 비롯해 인근 지자체에 요청해 기관 간 행정신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구체적인 이전계획도 없다는 내용의 광역행정타운 1구역 입주 불가 최종회신을 받고 올해 도시개발사업변경 용역을 주기 위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13만2천여 ㎡ )은 여전히 법원ㆍ검찰청 부지로 실시계획인 인가가 고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부지가 확정된 바 없고,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ㆍ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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