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하기관·지자체 등 김영란법 위반 신고 9건

지난해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기도내 지자체에 9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부정청탁이 2건, 금품수수가 7건이다. 기관별로는 도가 3건, 도 산하 공공기관이 1건, 시ㆍ군이 1건, 시ㆍ군 산하기관이 4건이다. 

8건은 자진신고, 1건은 제3자 신고였다. 이 가운데 1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1건은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재 돌봄사업단 소속 한 문화재 돌보미는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팀 직원 2명에게 5만 원씩 나눠줬다가 법원으로부터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도내 A소방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한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승인에 대한 편의를 봐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해당 직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 중 나머지 7건은 무혐의, 제공자 확인 불가 등으로 자체 종결 처리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 후 6개월간 접수된 전국 공공기관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신고가 2천311건인 것을 고려하면 도내 공공기관 직원 관련 신고 건수는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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