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자가측정 불이행 1곳도 행정처분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된 자동차 도장업체가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는 6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자동차정비업체 2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자동차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한다.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는 주거지역에 혼재돼 있어 그동안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대기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한 2개 업체와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 등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업체는 신고 시까지 시설운영을 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미시행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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