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경력서 육아휴직 기간 빼면 차별”

도교육감에 관련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소속 초교에서 10개월간 근무하고 4년째 육아휴직 중이었다.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기자 같은 도시의 초교로 전출을 가려 했다. 

그러나 도내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전출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A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 경남 등 9곳이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하면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근무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ㆍ도로 옮겨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별도비용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실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막연히 제도 악용 가능성과 행정상 낭비를 우려해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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