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지키기 논란 경기도의원 작년엔 “내 땅 개발해달라”

도정질의서 소유부지 개발 요구

일산테크노밸리의 사업부지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의원이 부지 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본보 4월12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이 1년 전 도정질의에서 또다른 소유부지에 대해 개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회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비롯해 호텔 등 마이스(MICE) 지원시설 개발 등에 사용될 킨텍스 특별회계를 추진 중인 만큼 이 일대를 관광문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며 “킨텍스 인근 부지를 활용해 가구공동판매장, 쥬얼리, 아울렛, 웨딩, 호텔, 주차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한다면 고양시 최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개발을 제안한 킨텍스 인근 부지는 제2자유로와 자유로 사이의 부지다.

 

특히 A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13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킨텍스 주변 부지에 마이스산업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외지인들에게 팔아버렸다.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2전시장 앞 제2자유로와 자유로 사이에 있는 땅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전시장은 주변 부지와 복합개발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2자유로 너머에 있는 부지들을 총망라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의원이 개발을 제안한 부지에 A의원 소유부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만678㎡ 규모의 A의원 소유부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의원이 부지 용도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해당 부지의 경우 대부분 농지인 만큼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개발이 가능하다”며 “주변 개발 여부에 따라 해당 부지의 가치 역시 크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제2자유로와 자유로 사이 부지는 고양시가 보상해줘야 할 부지라고 생각해 도정질의에 나선 것”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도정질의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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