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성남시의 모 사립고 전직 교무부장(본보 1월23일자 6면)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전직 교무부장의 생활기록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 등도 파면과 더불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전작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성남시의 한 사립교 전직 교무부장 A씨(51·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수방조)로 이 학교 교장 B씨(62)와 교감 C씨(52)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 총 14개 영역에 걸쳐 1천789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등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 A씨의 조작행위는 A씨 딸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조작 사실을 인정한 일부분(3개 영역 316자)을 원상 복구했다. 일부는 원상으로 복구됐지만, A씨 딸의 생활기록부는 대입 수시 전형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B씨와 C씨는 A씨의 딸이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 이 생기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A씨의 딸은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7개 대학에 지원,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서류 100% 전형)에 합격했다.
B씨 등은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A씨의 사표를 수리, 사안을 축소·은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성적 조작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진 뒤 B씨와 C씨 등은 학교에서 파면됐다. A씨의 딸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에 자퇴를 신청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가 대부분 일치, A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B씨 등은 A씨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하는데도 방조,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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