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아내 때려 숨지게 한 80대 '집행유예' 석방

치매를 앓던 8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8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85)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치매 환자인 A씨는 함께 치매를 앓던 B씨가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도 “간병인이던 피고인 역시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몸과 마음이 허물어져 가다가 극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매 때문에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이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의 선처”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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