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판매 합법 내세워 영업
손님 궐련기계 사용 버젓이 도와
20개비 2천500원… 담배의 반값
점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담배제조 기계 앞에 앉아서 담배를 뽑아내고 있었다. 가계에 들어서자 점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진열대에 놓인 시연용 담배를 권하며 평소 피우는 담배가 무엇이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진열대에는 박하향, 저타르(타르 1~3㎎), 고타르(타르 5~6㎎) 등으로 분류된 수제담배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점주는 시연용 담배를 권하며 구석에 마련된 흡연실로 안내했다.
흡연실로 들어가 피운 시연용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흡입할 수 있는 연기의 양이 적은 듯했다. 소위 ‘잘 빨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반 타르 함유량 1㎎ 담배보다는 독한 맛이 느껴졌지만, 담배 냄새는 덜했다.
인천도 시내 외곽을 중심으로 수제담배를 파는 곳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시중 담배(1갑 20개비 기준 4천500원)의 절반 수준(1갑 20개비 기준 2천500원)으로 판매되는 수제담배가 애연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을 교묘하게 오가는 상술 탓에 수제담배 판매점을 처음 찾는 손님들은 반신반의하다가도 시연용 담배를 피워보고 나서는 한 보루(200개비)가 담긴 상자를 들고 가계를 나선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그대로 피우거나, 피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을 담배로 보고 있다.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추고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ㆍ함유량을 적어야 한다.
수제담배 판매점이 ‘담배가 아니라 담뱃잎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손님에게 직접 기계를 사용해 담배를 만들도록 하는 이유다. 담배를 만들어 팔면 불법이고 손님이 담배를 만들어 가져가면 합법이라는 것이다.
인천의 한 수제담배 판매점주는 “담배를 말아주는 기계를 다루는 게 쉽지 않아 직원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담뱃잎을 팔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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