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에 투자하면 2~3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1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 법인 부사장 L씨(55) 등 4명을 구속하고, 해당 법인의 지역 센터장 J씨(55)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A 법인 한국 사무실 및 전국 11개 지역에 센터를 차리고 해외 법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1만 4천527명으로부터 총 3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유타주에 본사가 있는 A 법인에 투자하면 2~3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특히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수당 명목으로 수익의 5~12%를 별도 지급하겠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였다. 이를 믿은 투자자들은 적게는 130만 원에서 많게는 7천700만 원까지 투자했지만, A 법인은 전산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의심하고, 해외 투자도 반드시 기업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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