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 ‘갑을 관계’ 개선… 지자체에 권한 이양해야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ㆍ기관에 집중돼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권한은 중앙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는 4천268개에 달하지만 프랜차이즈와 대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조사ㆍ감시해야 하는 공정위 직원은 8명에 불과, 1인당 5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퇴자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인 중소기업의 경우 저마다 계약조건이 다르고 계약 내용에 지역적 특성도 담겨 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도내에서만 593건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이 중 공정위를 통해 조정 등 구제를 받은 건 수는 262건(44%)에 그쳤다. 나머지 331건(56%)은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조정을 받지 못하거나 조정 중간에 포기해야만 한 것이다. 지난 2014년 역시 55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해결점을 찾은 건 수는 268건( 48%)에 그쳤다.
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정경제과’ 부서를 신설하고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ㆍ‘제품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등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측에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대기업들은 도에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기 일쑤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로 기업체 간 불공정거래 분쟁 조사ㆍ조정권한을 이양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해도 법적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를 개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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