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교육감에 월급 줘야하나?…세금낭비 비판론 확산

매월 연봉 40%+관사·관용차 유지비 받아
“인천교육 볼모, 세금낭비” 비판론 확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상고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내년 6월 말 임기까지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은 연봉 1억 1천만 원에 업무추진비 8천만 원, 관사 유지비 연 800만 원 등 약 2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다. 다만, 이 교육감은 지난 2월 법정구속됨에 따라 최초 3개월까지는 연봉의 70%를, 이후 교육감직에 복귀할 때까지 연봉의 40%를 월급으로 지급받게 됐다.

 

연봉의 40%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월 66만 원에 달하는 관사유지비와 쓰지도 않고 방치된 관용차량 유지비 등을 더하면 4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현재 관사에는 이 교육감 가족이 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사퇴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인천 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교육을 볼모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현재 모습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지만, 이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심 재판 때 일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교육감이 주변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 교육계 관계자는 “일선 학교는 돈이 없어서 냉난방도 제대로 못 하고 비가 새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일도 못하는 교육감에게 월급을 주는 게 세금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끝까지 대응하는 것은 좋지만, 인천교육을 볼모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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