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5, 26일 이틀간 수상레저활동의 중심지인 북한강 일원에서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레저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가평군의 요청으로 청평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과 사고사례, 예방법 등 수상레저사업자를 위한 맞춤식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윤중 인천해경 수상레저 계장(경감)은 “가평군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해 성수기(7~8월)에 북한강 일원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근거)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관할 내수면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할 경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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