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수상레저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 인천해경 북한강 유역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교육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5, 26일 이틀간 수상레저활동의 중심지인 북한강 일원에서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레저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가평군의 요청으로 청평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과 사고사례, 예방법 등 수상레저사업자를 위한 맞춤식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윤중 인천해경 수상레저 계장(경감)은 “가평군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해 성수기(7~8월)에 북한강 일원에 대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근거)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관할 내수면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할 경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