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로 분류된 道… 14만명 복지혜택 못 받아
현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주택가격이 반영되는데 부산ㆍ광주 등 6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격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6대 광역시는 대도시로, 경기도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14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거유지비용을 공제한 재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주거유지비용 공제금액이란 전체 재산에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대도시 공제금액은 1억 3천500만 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농어촌은 7천250만 원으로 집값이 비싼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역시 대도시는 5천400만 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3천400만 원, 2천9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대도시에 포함된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주택가격이 유사하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 소득이 84만 원이며 1억 3천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이 부산에 거주할 경우 주거유지비용으로 1억 3천500만 원을 공제받아 재산이 0으로 환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노인은 8천500만 원만 공제받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복지 역차별’로 인해 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 3천 명 가운데 59.8%인 79만 7천여 명에 불과, 전국 광역시(평균 68.5%)는 물론 전국 평균(66.4%)보다 낮은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도 전체 인구 1천256만 6천 명 중 2.07%인 26만여 명으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보다 훨씬 낮다.
이에 현행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 3단계 기준을 국토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 기준과 같이 ‘서울ㆍ경기인천ㆍ광역ㆍ그 외’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반영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이 주거급여 기준과 같이 변경되면 도내에서는 기초연금 2만 1천여 명, 기초수급자 12만 8천여 명 등 최대 14만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광역시에서 살던 수급자가 경기도로 이사 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도민들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며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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