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를 제조,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씨(49) 등 떡볶이 소스 제조업체 대표 2명과 B씨(52) 등 떡볶이 소매점 업주 6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 약 6천만 원어치를 떡볶이 가게 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를 알면서도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소스를 이용, 떡볶이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촌지간 등 평소 알고 지내는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바로 생산해 바로 소비가 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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