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 1급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1년 전 우연히 길을 가다가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연락했으며 범행 당일에도 B씨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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