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거부했더니… 低성과자 분류해 해고

3년간 역량향상교육에 배치해 대기·재택발령 이어 결국 면직
경기지노위 “부당 해고” 판정 SK플래닛, 재심 검토 ‘주목’

11번가, OK캐쉬백 등을 운영하는 SK플래닛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근무성적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3년 동안 역량향상교육에 배치해 저성과로 분류한 뒤 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SK플래닛의 직원 면직처리는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해당 기업은 재심 신청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SK플래닛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지난 2014년 3월 특별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퇴직을 거부한 A씨를 근무성적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역량향상교육에 배치했다. 당시 교육에는 A씨를 비롯해 20명이 참여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6월 다른 부서에 배치됐지만 그해 연말 또다시 저성과자로 분류, 2015년에는 1년간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재차 저성과자로 분류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교육에 투입됐고, 5월부터는 사내 대기발령에 이어 8월부터는 재택 대기발령을 받았다. 결국, 회사는 올해 1월 중순 A씨를 직권면직 의결하면서 해고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최근 SK플래닛의 A씨에 대한 면직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를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때 교육이 필요한 저성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무평가 기준을 회사가 제시하지 못하는 게 부당해고의 주된 이유다. 

또 근로자의 근무 및 교육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피드백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당해고 사유를 덧붙였다.

 

앞서 SK플래닛은 지난해 10월에도 역량향상교육을 받은 근로자 4명이 부당대기발령을 받았다며 지노위에 진정을 접수하자, 화해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회사 측이 3년여의 장기간 역량향상교육과 단기간 현업 배치만으로 저성과자로 평가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거부해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아니며, A씨의 근무성적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라며 “A씨가 교육을 거부해 의원면직처리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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