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사슴 결핵 퍼뜨려, 보상금 챙긴 농장주인 실형

결핵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서 사슴을 데려와 자신이 키우던 사슴에 일부러 결핵을 퍼뜨려 억대 ‘살처분 보상금’을 챙긴 농장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도요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2년 2월 사육하던 엘크(소목 사슴과)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3억 1천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부터 화성의 한 농장에서 엘크를 사육하던 K씨는 2011년 8월 사슴유통업을 하는 A씨 농장에서 엘크 9두를 자신의 농장으로 들여왔다. A씨 농장에 있던 사슴들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결핵에 걸려 살처분돼 그해 11월까지 이동제한 명령 제한이 내려진 상태였다.

 

결국 한달 뒤 K씨 농장에 있던 엘크 중 일부가 결핵에 걸려 37두는 도살 처분되고 15두는 검진 중 폐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하는 사슴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도살되게 하는 등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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