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확대 법안’ 발의

▲ 표창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자격을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제8조)·긴급임시조치(제8조의2) 등의 절차를 두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를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중에는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력으로 무기력감을 느껴 적극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임시조치 등 신청을 끝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 일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임시조치 등을 쉽사리 신청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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