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고용노동부 성남시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ㆍ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방문, 유선, 팩스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신고)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연락(☎031-739-3146, 3152, 3159, 3174)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올해 4월 말까지 부정수급자 306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등 3억8천200여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임한일 고용관리과장은 “부정수급은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므로 부정수급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 기간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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