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구속 연장… ‘사전 공모’ 정조준

인천지검, 여전한 의혹 규명 집중
조사과정 이상행동 감정유치 검토

검찰이 8살 여아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을 일부 건네받아 유기한 10대 여성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27일 사체훼손ㆍ유기 및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범 A양(19)에 대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A양의 구속 기간은 5월 8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A양이 앞서 구속된 B양(17)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A양에 대한 감정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A양도 B양처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범행 경위 등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A양에 대한 감정유치가 진행되면 구속 기간이 일시 정지돼 기소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B양에 대한 감정유치를 요청해 B양을 서울의 한 국립병원으로 유치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신·신체 상태의 감정이 필요할 때 병원 등 시설에 유치해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는 강제처분이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B양으로부터 C양(8)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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