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법인→개인사업자 변경, 담보 차원”
‘오피스텔 통신관리’ 맡은 개인사업자 허탈
동종업체들 “해지 아니면 금액요구 안해”
“통신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다 있네요. 명의만 변경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15년째 통신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K씨는 지난 3월 L 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의 통신 관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L 건설사는 지난해 5월 화성시 향남읍에 538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했지만, 통신 분야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K씨를 찾게 됐다.
이에 K씨는 SK 브로드밴드와 3년 약정 계약(월 580만 원)을 체결한 L 건설사와 함께 명의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
그러나 K씨는 SK 브로드밴드로부터 1억 1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명의가 변경 가능하다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됐다. 이 같은 요구에 K씨는 SK 측에 재차 명의 변경을 문의했고, SK는 현금 예치가 어려우면 1억 3천만 원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새로운 답을 내놓았다.
K씨는 “건설사에서 월 납부금(통신료)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SK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두 달 가까이 상담콜센터와 본사, 영업점에서 핑퐁 치듯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켜 의뢰자를 포기하게 하는 행태에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일에, SK와 같은 동종 업체인 kt와 LG는 명의 변경 시 소비자에게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보증금(담보) 요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명의 변경 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할 시 계약 이행에 대한 검증 관련 보증금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SK 브로드밴드 측은 명의 변경 시 개인 사업자로 전환돼 보증금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SK 브로드밴드의 한 관계자는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로 명의가 변경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의 일환으로 금액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도)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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